2012년08월18일 26번
[임의 구분]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하였던 변호사는 수임이 제한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속한다.
-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 ③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공직퇴임변호사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법조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공직퇴임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