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사

2019년04월27日 42번

[임업경영학]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문화 휴양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실시해야하는 기초조사 내용은?

  • ① 산림문화·휴양정보망의 구축·운영 실태
  • ②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이용·관리 및 확충 방안
  • ③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정답률: 69%)

문제 해설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산림문화·휴양자원을 보전하고 확충하며, 적절한 시설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입니다. 따라서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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