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2020년09월26일 112번

[건설안전기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

  • ①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 ②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 ③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한다.
  • ④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정답률: 59.78%)

문제 해설

정답은 2번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시킨다.
*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한다.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따라서,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연결은 **고정**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치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재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 앵커볼트나 앙카를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 작업발판재료와 지지물 사이에 로프나 체인 등을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 작업발판재료의 모서리에 볼트나 나사를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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