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2020년09월26일 52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물의 낙하에 의해 운전자가 위험을 미칠 경우 지게차의 헤드가드(head guard)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몇 배가 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하는가? (단, 4톤을 넘는 값은 제외)

  • ① 1배
  • ② 1.5배
  • ③ 2배
  • ④ 3배
(정답률: 74.47%)

문제 해설

**정답은 3번 **2배**입니다.**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물의 낙하에 의해 운전자가 위험을 미칠 경우 지게차의 헤드가드(head guard)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몇 배가 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하는가? (단, 4톤을 넘는 값은 제외)

**풀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59조 제1항에 따르면, 화물의 낙하에 의해 운전자가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사용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가 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2배**입니다.

**잘못된 답안의 이유**

* **① 1배**
>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1배는 화물의 낙하로 인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 **② 1.5배**
>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1.5배는 화물의 낙하로 인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3배**
>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3배는 화물의 낙하로 인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지만, 법령에서 요구하는 값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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