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일 52번
[소방관계법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내에서의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② 비상경보설비
- ③ 옥내소화전설비
- ④ 비상방송설비
(정답률: 59%)
문제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내에서의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입니다. 이는 소방설비설치기준 제4조(소방시설의 설치대상)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발생시 직접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비상경보설비"는 화재발생시 화재를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예방 및 경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시 대피 및 구조활동을 위한 안전한 정보전달을 위한 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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