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5월11일 59번

[소방관계법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며칠이내에 다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① 7일 이내
  • ② 15일 이내
  • ③ 30일 이내
  • ④ 45일 이내
(정답률: 77%)

문제 해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항상 채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경우,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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