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3일 44번

[소방관계법규]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 ① 소방서장
  • ② 시ㆍ도지사
  • ③ 소방본부장
  • ④ 행정안전부장관
(정답률: 78%)

문제 해설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 책임자로서,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을 입은 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할 때에도 시ㆍ도지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방서장은 소방서의 책임자이며,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의 책임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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