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2019년03월03일 55번

[소방관계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 ① 소방기술사
  • ② 소방시설관리사
  • ③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④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답률: 75%)

문제 해설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적합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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