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5월15日 86번

[소음진동 관계 법규]
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항목 중 소음도 측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음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소음의 경우 4회 이상 실시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5dB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한다.
  • ② 측정 항목별로 소음측정기 지시치(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의 기록치)의 최대치를 측정치로 하며, 암소음은 지시치의 평균치로 한다.
  • ③ 암소음 측정은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 직전 또는 직후에 연속하여 10초 동안 실시하며, 순간적인 충격음 등은 암소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④ 자동차송므과 암소음의 측정치의 차이가 3dB이상 10dB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측정치로부터 보정치를 뺀 값을 최종 측저치로 하고, 그 차이가 3dB 미만일 때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한다.
(정답률: 40%)

문제 해설

"소음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소음의 경우 4회 이상 실시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5dB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배기소음의 경우 3회 이상 실시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2d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한다. 이는 소음ㆍ진동관리법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배기소음의 경우 3회 이상 측정하고, 측정치의 차이가 2dB를 초과하면 측정치를 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해야 한다. 이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확한 측정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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