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5日 86번
[소음진동 관계 법규] 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항목 중 소음도 측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음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소음의 경우 4회 이상 실시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5dB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한다.
- ② 측정 항목별로 소음측정기 지시치(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의 기록치)의 최대치를 측정치로 하며, 암소음은 지시치의 평균치로 한다.
- ③ 암소음 측정은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 직전 또는 직후에 연속하여 10초 동안 실시하며, 순간적인 충격음 등은 암소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④ 자동차송므과 암소음의 측정치의 차이가 3dB이상 10dB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측정치로부터 보정치를 뺀 값을 최종 측저치로 하고, 그 차이가 3dB 미만일 때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한다.
(정답률: 40%)
문제 해설
연도별
- 2021년09월12日
- 2021년05월15日
- 2020년09월26日
- 2020년06월06日
- 2019년09월21日
- 2019년04월27日
- 2018년09월15日
- 2018년04월28日
- 2017년09월23日
- 2017년05월07日
- 2017년03월05日
- 2016년10월01日
- 2016년05월08日
- 2016년03월06日
- 2015년03월08日
- 2014년09월20日
- 2014년03월02日
- 2013년09월28日
- 2012년09월15日
- 2012년05월20日
- 2012년03월04日
- 2011년10월02日
- 2011년06월12日
- 2011년03월20日
- 2010년09월05日
- 2009년05월10日
- 2009년03월01日
- 2006년03월05日
- 2005년05월29日
- 2004년09월05日
- 2004년05월23日
- 2004년03월07日
- 2003년05월25日
- 2003년03월16日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즉, 배기소음의 경우 3회 이상 측정하고, 측정치의 차이가 2dB를 초과하면 측정치를 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해야 한다. 이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확한 측정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