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3월04일 6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처리업의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사유와 가장 거리가 먼것은?
- 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② 3년 이내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한 경우
- ④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폐수처리업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업종으로, 안전하고 적법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폐수처리업을 등록할 때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 후에도 폐수처리업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3년 이내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가장 거리가 먼 사유입니다. 이유는, 이 사유는 이미 폐수처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등록 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수처리업을 등록할 때는 거짓 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한 경우,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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