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3월02일 66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낚시제한구역에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행위라 볼 수 없는 것은?

  • ① 낚시 바늘에 떡밥 또는 어분을 끼워 사용하는 행위
  • ②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③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 ④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낚시 바늘에 떡밥 또는 어분을 끼워 사용하는 행위"는 낚시제한구역에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낚시어선업법에서 규정하는 낚시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낚시제한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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