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6월12일 76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 ① 1000만원 이하
  • ② 300만원 이하
  • ③ 200만원 이하
  • ④ 100만원 이하
(정답률: 75%)

문제 해설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환경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환경보호법에서 정한 벌칙금의 최대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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