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8월26일 6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 해제기준에 관한 내용 중 조류경보의 단계가 [조류대발생]인 경우의 발령기준은?

  • ① 2회 연속 재취 시 클로로필-a 농도 100mg/m3이상이고 남조류의 세포 수가 10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 ② 2회 연속 채취 시 클로로필-a 농도 100mg/m3이상이고 남조류의 세포 수가 1,00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 ③ 2회 연속 채취 시 클로로필-a 농도 1000mg/m3이상이고 남조류의 세포 수가 10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 ④ 2회 연속 채취 시 클로로필-a 농도 1000mg/m3이상이고 남조류의 세포 수가 1,00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정답률: 46%)

문제 해설

조류대발생 경보의 발령기준은 "2회 연속 채취 시 클로로필-a 농도 100mg/m3 이상이고 남조류의 세포 수가 1,000,000세포/mL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는 수질 중 클로로필-a와 남조류의 세포 수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여 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수질오염경보가 발령됩니다. 이 기준은 수질오염경보 발령 전 조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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