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68번
[수질환경관계법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의 처분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0%)
문제 해설
조업정지명령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 중 하나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해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벌칙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무시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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