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8월19일 67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물환경보전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 ①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② 배출시설 등의 운영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③ 배출시설 등의 운영사항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 ④ 환경관리인 등의 교육을 박게 하지 아니한 자
(정답률: 52%)
문제 해설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환경보전법상에서 규정한 환경관리인의 요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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