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3일 7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m3이상인 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 ②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 ③ 총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 ④ 온도측정기
(정답률: 61%)

문제 해설

온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측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도측정기는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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