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3월20일 3번
[승강기 개론] 카 자중 1300kg, 정격하중 900kg, 균형로프 100kg, 균형추 1680kg, 카 현수도르래 20kg, 균형추 현수도르래 30kg일 때 점차작동식 비상정지장치의 적용중량은 몇 kg인가?
- ① 카용 : 2320kg, 균형추용 : 1810kg
- ② 카용 : 2260kg, 균형추용 : 1745kg
- ③ 카용 : 1810kg, 균형추용 : 2320kg
- ④ 카용 : 1160kg, 균형추용 : 905kg
(정답률: 54%)
문제 해설
점차작동식 비상정지장치는 정격하중의 1.25배 이상을 적용해야 하므로, 카의 경우 900kg x 1.25 = 1125kg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카 자체 무게인 1300kg가 이미 1125kg를 초과하므로, 카의 경우에는 자체 무게인 1300kg을 적용합니다.
균형추의 경우에는 균형추와 균형추 현수도르래의 무게를 합한 값인 1710kg이 정격하중의 1.25배인 1125kg보다 크므로, 균형추의 경우에는 균형추와 균형추 현수도르래의 총 무게인 1680kg + 30kg = 1710kg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점차작동식 비상정지장치의 적용중량은 카용 1300kg + 균형추용 1710kg = 2260kg, 균형추용 1680kg + 균형추 현수도르래용 30kg + 균형추 현수도르래용 35kg = 1745kg 입니다.
균형추의 경우에는 균형추와 균형추 현수도르래의 무게를 합한 값인 1710kg이 정격하중의 1.25배인 1125kg보다 크므로, 균형추의 경우에는 균형추와 균형추 현수도르래의 총 무게인 1680kg + 30kg = 1710kg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점차작동식 비상정지장치의 적용중량은 카용 1300kg + 균형추용 1710kg = 2260kg, 균형추용 1680kg + 균형추 현수도르래용 30kg + 균형추 현수도르래용 35kg = 1745k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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