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5일 77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열사용기자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자는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 신청서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 검사 신청인에게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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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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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신고는 검사대상기기를 처음 설치하거나 이전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검사대상기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검사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검사증은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신청인에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 검사 신청인에게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