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3월04일 90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상 인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가공업자는 유기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함에 있어 전체원료 농산물을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인증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 하며 최종제품이 아닌 중간 제품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때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 가공 저장 보관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질이라도 코덱스식품규격위원회가 유기식품 가이드 라인에서 허용한 물질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로써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국내산원료를 구할 수 없는 대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산 유기농산물이 아닌 재료를 최종제품에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중량비율 5%미만으로 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에 원료로 사용 할 수 있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인증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 하며 최종제품이 아닌 중간 제품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때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가 틀린 것이다. 인증 대상은 최종제품과 중간제품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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