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8월17일 86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농림축삭신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 ①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 전까지
- ②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0일 전까지
- ③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 ④ 연장신청 없이 판매 가능
(정답률: 54%)
문제 해설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인증기관이 연장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 전까지"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0일 전까지"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이 연장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신청 없이 판매 가능"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이 무효화되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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