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8월17일 95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등 업무를 한 자
- ②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한 자
- ③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를 한 자
- ④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정답률: 30%)
문제 해설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법에 따라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정해져 있으며, 이 기관에서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인증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이를 수행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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