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16일 83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구충제 등을 사료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줄 수 있어야 한다.
- ④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80%)
문제 해설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반추가축은 반추가축 사육기간 중 육성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로서, 사료에 첨가되는 성장촉진제 등의 항생제류 물질이 반추가축의 육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추가축에게는 항생제류 물질이 첨가된 사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반추가축은 반추가축 사육기간 중 육성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로서, 사료에 첨가되는 성장촉진제 등의 항생제류 물질이 반추가축의 육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추가축에게는 항생제류 물질이 첨가된 사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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