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16일 96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③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 등을 인증한 경우
(정답률: 67%)
문제 해설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유는 이러한 행위는 인증심사원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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