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8월16일 84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의 원료관리 및 취급방법에서 유기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 혼합한 경우 최종 제품의 알맞은 표시는?

  • ① 유기 및 무농약농산물 혼합 표시
  • ② 무농약농산물로 표시
  • ③ 유기농산물로 표시
  • ④ 무 표시
(정답률: 55%)

문제 해설

무농약농산물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작물을 말하며,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만으로 작물을 재배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한 경우, 무농약농산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소비자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작물을 구매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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