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8월22일 97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등의 인징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행위
  • ②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③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④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취급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답률: 65%)

문제 해설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취급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급자 인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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