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4월04일 54번

[임의 과목 구분]
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영업소의 필수불가결한 기구의 봉인을 해제하려 할 때
  • ②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 할 때
  • ③ 벌금을 부과 처분하려 할 때
  • ④ 영업소 폐쇄명령을 처분하고자 할 때
(정답률: 49%)

문제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처분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폐쇄명령이 영업소에 대한 중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해당 영업소의 주장이나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문은 이러한 이의를 듣고 검토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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