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4월04일 54번
[임의 과목 구분] 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영업소의 필수불가결한 기구의 봉인을 해제하려 할 때
- ②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 할 때
- ③ 벌금을 부과 처분하려 할 때
- ④ 영업소 폐쇄명령을 처분하고자 할 때
(정답률: 49%)
문제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처분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폐쇄명령이 영업소에 대한 중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해당 영업소의 주장이나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문은 이러한 이의를 듣고 검토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