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4월04일 59번
[임의 과목 구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이.미용사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 ① 업무정지
- ② 면허정지
- ③ 면허취소
- ④ 영업장폐쇄
(정답률: 65%)
문제 해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미용사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미용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면허정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의 보기에서 정답은 "면허정지"입니다. 업무정지는 일시적인 업무 중지를 의미하며, 면허취소는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장폐쇄는 해당 업체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