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4월04일 56번
[임의 과목 구분]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 미용 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 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7%)
문제 해설
미용사나 이용사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이·미용 영업을 하면,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 형태로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의 최대액은 30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