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4월04일 55번
[임의 과목 구분] 이·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의 벌칙사항은?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5%)
문제 해설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다면, 이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처벌의 종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이유는 이에 대한 법규가 해당 범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