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1월28일 51번
[임의 과목 구분] 법령위반자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청문대상이 아닌 것은?
- ① 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때
- ② 면허를 정지하고자 할 때
- ③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고자 할 때
- ④ 벌금을 책정하고자 할 때
(정답률: 79%)
문제 해설
정답: "벌금을 책정하고자 할 때"
청문은 법령위반자의 입증을 위해 진술을 받는 절차로, 법령위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법령위반자의 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문대상이 아닙니다.
청문은 법령위반자의 입증을 위해 진술을 받는 절차로, 법령위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법령위반자의 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