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1월28일 53번
[임의 과목 구분]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처벌규정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70%)
문제 해설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처벌규정은 「미용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에 따르면,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경상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