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5월23일 81번
[전기설비]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있을 때 개로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하전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하전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나 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부하전류 계측장치 및 전자유도장해 경감장치
- ② 터블렛 등을 사용함으로서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개로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③ 개폐기를 조작하는 곳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하전류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 ④ 전화기나 기타의 지령장치
(정답률: 16%)
문제 해설
부하전류 계측장치 및 전자유도장해 경감장치는 부하전류의 유무를 확인하고 개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장치는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하여 부하전류의 유무를 감지하고, 부하전류가 흐를 때 개폐기를 개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장치가 없으면 부하전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폐기를 개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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