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1번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시간은?
- ① 식품운반업-8시간
- ② 식품제조ㆍ가공업-6시간
- ③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8시간
- ④ 식품접객업-6시간
(정답률: 67%)
문제 해설
식품접객업은 음식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업종으로, 손님들이 직접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위생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업종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식품위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 종사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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