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1번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로서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세균성이질환자
- ③ 화농성질환자
- ④ B형간염환자
(정답률: 93%)
문제 해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로서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는 세균성이질환자와 화농성질환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입니다. 그러나 B형간염은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조리사로서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형간염환자는 조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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