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94번
[종자관련법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을 생산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1대 잡종의 친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 ② 시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 ③ 증식 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 ④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정답률: 39%)
문제 해설
시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종자의 품질이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종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른 보기들은 종자의 사용 목적이나 판매 방식에 따라 종자보증이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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