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10월14일 32번
[지적측량(임의구분)] 소관청이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 ①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 하였을 때
- ②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하였을 때
- ③ 신청에 의한 신규등록 하였을 때
- ④ 소관청의 직권에 의거하여 지목변경 하였을 때
(정답률: 39%)
문제 해설
소관청이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신청에 의한 신규등록 하였을 때"입니다. 이는 소관청이 등기를 신청하고 새로운 등기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촉탁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