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4월07일 35번
[지적측량(임의구분)] 과태료 부과 발생시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 ① 5일
- ② 7일
- ③ 10일
- ④ 15일
(정답률: 19%)
문제 해설
과태료 부과 발생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37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분대상자가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유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