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2월13일 7번
[지적일반(임의구분)]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은?
- ① 최대만조위
- ② 구조물 중앙
- ③ 최저수위
- ④ 바깥쪽 어깨부분
(정답률: 71%)
문제 해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입니다. 이는 제방이나 방어물 등이 지상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지상경계를 결정하면 안정적인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