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1월25일 35번
[지적측량(임의구분)] 지적소관청은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최소 몇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① 10일
- ② 20일
- ③ 30일
- ④ 40일
(정답률: 61%)
문제 해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관련사항을 최소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주민들이 축척변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관련 주민들이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척변경 승인 후 최소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