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1월25일 35번

[지적측량(임의구분)]
지적소관청은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최소 몇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① 10일
  • ② 20일
  • ③ 30일
  • ④ 40일
(정답률: 61%)

문제 해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관련사항을 최소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주민들이 축척변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관련 주민들이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척변경 승인 후 최소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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