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25일 97번
[지적관계법규]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 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 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③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 ④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정답률: 74%)
문제 해설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 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 후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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