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26일 86번
[지적관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② 지적소관청이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③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 ④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정답률: 52%)
문제 해설
지적소관청이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이는 이미 측량이 완료되어 측량 결과물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추가적인 통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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