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8월19일 83번
[지적관계] 다음 합병 신청에 대한 내용 중 합병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② 합병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④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정답률: 67%)
문제 해설
합병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 신청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는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 시에도 이 권리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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