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5월20일 99번

[측량학]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인이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10일
  • ② 15일
  • ③ 30일
  • ④ 60일
(정답률: 65%)

문제 해설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법인의 잔여 재산을 분배하고 채무를 갚기 위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법인의 청산인은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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