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9월15일 63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정화업의 준수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토양 정화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정화현상에 오염토양의 정화공정도 및 정화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정화일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화검증을 위한 정화현장 방문, 시료채취 등 검증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④ 반입토양 보관시설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반입토양의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반입토양 보관시설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반입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는 것은 토양정화업의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지만, 다른 보기들은 토양정화업자가 지켜야 할 규정들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반입토양 보관시설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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