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9월15일 72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 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 ① 국립환경과학원
  • ② 시도보건환경연구원
  • ③ 지방 유역환경청
  • ④ 한국환경공단
(정답률: 75%)

문제 해설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환경분야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오염토양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와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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