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3월02일 85번

[폐기물 관계 법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폐기물 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 ①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 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 ②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 ③ 시멘트 소성로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톤 이상인 시설
  • ④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정답률: 50%)

문제 해설

정답은 "시멘트 소성로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톤 이상인 시설"입니다.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에는 사료화, 퇴비화, 연료화, 압축, 파쇄, 분쇄, 절단, 멸균분쇄 등 다양한 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멘트 소성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소성로는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로 활용하는 시설로,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에서는 재활용시설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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