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3월10일 79번
[폐기물 관계 법규] 생활 폐기물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도자기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 ②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오니의 경우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 건조 후 매립하여야 한다.
- ④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은 재활용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은 재활용하여야 한다."가 잘못된 설명이 아닙니다. 이유는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 하나인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 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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