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5월07일 77번

[품질경영]
제조물 책임 방어(PLD) 대책 중 PL사고 발생 전에 수립하는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소송 대리인의 선임
  • ② 문서관리 체제의 정비
  • ③ 제조물 책임 대응체제의 정비
  • ④ 제조물 책이보험(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정답률: 75%)

문제 해설

소송 대리인의 선임은 PLD 대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전에 수립하는 대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소송 대리인의 선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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