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07일 77번
[품질경영] 제조물 책임 방어(PLD) 대책 중 PL사고 발생 전에 수립하는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소송 대리인의 선임
- ② 문서관리 체제의 정비
- ③ 제조물 책임 대응체제의 정비
- ④ 제조물 책이보험(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정답률: 75%)
문제 해설
소송 대리인의 선임은 PLD 대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전에 수립하는 대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소송 대리인의 선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