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5월23일 61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 규산을 몇 % 이상을 함유해야 하는가?

  • ① 25
  • ② 30
  • ③ 50
  • ④ 75
(정답률: 9%)

문제 해설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 규산은 폭발물질로 분류되며, 이 물질을 함유한 물질은 폭발성이 높아서 폭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이 물질을 함유한 물질이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물질을 함유한 물질의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 규산을 몇 % 이상을 함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75"입니다. 이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이 물질을 함유한 물질의 함량이 75% 이상이어야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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