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5월23일 7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도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으로 맞는 것은?

  • ① 총용뇌관 20만개
  • ② 도폭선 1500m
  • ③ 화약 2㎏
  • ④ 폭발천공기 1000개
(정답률: 10%)

문제 해설

운반신고를 하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는 "화약 2㎏" 입니다. 이는 운반신고를 하지 않아도 운반 가능한 최대 수량입니다. "도폭선 1500m"은 화약류를 운반할 때 필요한 안전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거리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총용뇌관 20만개"와 "폭발천공기 1000개"는 화약류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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